심신미약은 무슨…'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출산 앞두고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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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를 하루 만에 살해한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두 차례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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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를 하루 만에 살해한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아기 2명의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숨겨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불렸다.
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 자녀를 둔 상황에서 피해자인 두 아이까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두 차례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미 자녀가 3명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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