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쌍둥이 숨지게 한 엄마…'치사'→'살인'으로 혐의 변경
경찰이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더 무거운 살인죄로 변경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4)의 죄명을 같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엎어놓은 당시 정황을 보강 수사한 결과 A씨가 자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아이들이 계속 울고 보채 화가 난 상태에서 한 행동일 뿐,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지닌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봤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1일 20대 계부 B씨와 인천 월미도에 놀러 갔다가 1일 자정께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쌍둥이는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한 B씨는 두 아이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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