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들 20년 동결 의정 활동비 큰 폭 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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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월 150만원으로 동결된 전남도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큰 폭으로 인상될지 주목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남도의원들이 의정 활동비가 최대치까지 인상돼 200만원을 받으면 월정수당까지 합쳐 월 54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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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20년간 월 150만원으로 동결된 전남도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큰 폭으로 인상될지 주목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여론을 수렴해 이달 말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는 2003년부터 월 15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됐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일단 의정 활동비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헌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의정 활동비는 의정활동 필수 경비로 전남도의원뿐 아니라 도민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대가 커진 만큼 의정비 인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 대부분이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는 추세"라며 "구체적인 것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액이 결정되면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지방의원들은 의정 활동비 외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월정수당을 받는다.
전남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290만원, 2023년 294만원, 올해 341만원으로 매년 인상됐다.
전남도의원들이 의정 활동비가 최대치까지 인상돼 200만원을 받으면 월정수당까지 합쳐 월 54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외 회기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받는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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