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업계에 발 못붙인다"…서울시 대대적 단속 돌입

이배운 2024. 2.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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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만 부실 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이 중 부적합 업체 17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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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업체 부실 점검·단속 정례화
6개 자치구서 25개 전 자치구로 조사 확대
4년간 954곳 조사…175곳 등 영업정지 처분
“건실한 업체 기회 많이 얻는 환경 만들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청.(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만 부실 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6개 자치구에서만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앞서 시는 2020년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이 중 부적합 업체 17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151곳은 영업정지, 4곳은 과징금·과태료 부과, 3곳 시정명령, 1곳은 등록말소 처분됐으며 나머지 1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있다.

부실업체 조사는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류와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 건설업체가 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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