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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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6개 자치구에서 실시했던 조사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했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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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시 강화…4년간 954곳 적발
자치구 발주공사도 점검 확대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6개 자치구에서 실시했던 조사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곳은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했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했다. 처분내역은 영업정지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이다.
조사는 건설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 확대와 함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별 1~2건 내외는 시·구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를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자가진단표도 배포한다.
아울러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한다. 건설업체 방문조사 때 설문을 진행해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는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안전사고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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