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구혜선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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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청구한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 1억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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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청구한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 1억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날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구씨는 지난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씨와 이혼 절차를 밟던 당시 두 사람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안씨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구씨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 원을 소속사 측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재했지만, 구씨는 해당 금액을 지급한 뒤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당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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