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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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가진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방문한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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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지출 액수·주체 등 공개 거부당하자 소송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가진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하면서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방문한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만찬 비용의 액수가 얼마이고 지출 주체가 누구인지, 식사비를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 등을 알려달라며 대통령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수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하 변호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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