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이호준 2024. 2. 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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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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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오늘(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하면서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연한 판결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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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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