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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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고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뒤 집과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자택에 있던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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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고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과거 어떤 우울증, 망상 등 정신병 치료 이력도 없었던 점에 미뤄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돼 범행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해자 두 아이까지 키우면 잘 양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 두 아이 사체도 훼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뒤 집과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자택에 있던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 씨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남편 A 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고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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