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종성 ‘선거법 위반’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김무연 기자 2024. 2.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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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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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에서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 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시의원 등에게 청년 당원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도 별도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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