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검찰 “납득 어렵다” 강력 반발

박영수 기자 2024. 2. 8.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의 공모관계가 명확한데도 홍 시장만 무죄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고키로 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출마하려던 B 씨에게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함께 기소된 선대본부장 독자범행 판단
선대본부장 징역 6월, 제안받은 후보자 집행유예
출마후보에 ‘경제특보’ 제안해 매수 혐의로 기소
검찰 “판결 결과 납득 어려워…즉각 항소할 것”
홍남표(가운데) 창원시장이 8일 오전 창원지법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기자

창원=박영수 기자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의 공모관계가 명확한데도 홍 시장만 무죄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고키로 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홍 시장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는 징역 6개 월, A 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고 출마를 접은 B 씨는 징역 4개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B 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가 홍 시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증거만으로 홍 시장과 사전에 공직 제안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오자 강력 반발했다. 창원지검은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시 내용에 따르면 결국 총괄선대본부장인 A 씨가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제안 일시, 장소에 홍 시장이 동석했다"며 "그 장소에서 A 씨가 (B 씨에게) 자리를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이)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선거판의 일반적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 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출마하려던 B 씨에게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지지 선언을 하고 출마하지 않았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