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검찰 “납득 어렵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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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의 공모관계가 명확한데도 홍 시장만 무죄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고키로 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출마하려던 B 씨에게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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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본부장 징역 6월, 제안받은 후보자 집행유예
출마후보에 ‘경제특보’ 제안해 매수 혐의로 기소
검찰 “판결 결과 납득 어려워…즉각 항소할 것”
창원=박영수 기자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의 공모관계가 명확한데도 홍 시장만 무죄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고키로 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홍 시장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는 징역 6개 월, A 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고 출마를 접은 B 씨는 징역 4개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B 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가 홍 시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증거만으로 홍 시장과 사전에 공직 제안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오자 강력 반발했다. 창원지검은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시 내용에 따르면 결국 총괄선대본부장인 A 씨가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제안 일시, 장소에 홍 시장이 동석했다"며 "그 장소에서 A 씨가 (B 씨에게) 자리를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이)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선거판의 일반적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 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출마하려던 B 씨에게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지지 선언을 하고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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