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클럽’ 의혹 제기한 박수영 의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이 면책 특권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의) 50억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전 의원), 김수남,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 씨(언론사 회장)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박 의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 기자들에게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50억 클럽으로 원고의 실명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가 아니라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해당 의혹으로 아직 수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현웅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실 6시간 지나도 강남 호텔서 안 나온 20대 남녀 벌인 일
- 이덕화 “오토바이 사고로 장 1m 절제…동료들이 조의금 걷었다”
- “성욕 때문” 몰래 본 비번으로 여성집 들어가 바지벗은 10대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 日 부부 64%가 ‘섹스리스’…10∼20대 남성은 ‘초식남’ 넘어 ‘절식남’ 됐다
- 톱스타 출연료 수준은? … 3~4회만 출연해도 강남 아파트 한채 값[Who, What, Why]
- “김동연은 답해달라”…경기도청 명퇴 공무원, ‘부당 인사’ 민원 제기
- ‘현역가왕’, ‘미스트롯3’ 넘었다…시청률 골든크로스
- 남아공 여행 갔다 죽을 뻔… 2시간 동안 폭행당한 유튜버
- 청년도약계좌 환승땐 최대 10% 고금리… 투자 원하면 ISA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