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클럽’ 의혹 제기한 박수영 의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이현웅 기자 2024. 2. 8.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뉴시스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이 면책 특권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의) 50억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전 의원), 김수남,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 씨(언론사 회장)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박 의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 기자들에게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50억 클럽으로 원고의 실명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가 아니라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해당 의혹으로 아직 수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현웅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