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尹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法 "정보 공개해야"

성주원 2024. 2.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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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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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해 4월 부산 방문해 횟집서 회식
정보공개청구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나오는 모습.(사진=온라인커뮤니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SNS상에 윤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2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뒤 도열한 정관계 인사들과 악수했으며 이 장면이 일반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경호·보안·비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회식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진=이데일리DB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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