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영아’ 車트렁크 방치···풀숲에 유기한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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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일 된 영아를 자동차 트렁크에 방치한 뒤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자동차 트렁크에 방치한 뒤, 아이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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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일 된 영아를 자동차 트렁크에 방치한 뒤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자동차 트렁크에 방치한 뒤, 아이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퇴원한 뒤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아이는 트렁크에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일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며 시인했지만, B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을 영아살해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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