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최준영 기자 2024. 2.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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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소상공인·영세기업인의 부가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하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60~85%의 부가세 감면 혜택(지방세 포함 총 약 4000억 원·기획재정부 추정)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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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10차 민생토론회
부가세부담 최대 85%까지 경감
미성년 인지못한 술·담배 판매
제재 완화 등 합리적으로 개선
尹 “자영업자, 국가경제 버팀목”

정부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소상공인·영세기업인의 부가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에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정부 출범 후에도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영업 제한 손실보상에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경영부담과 킬러규제 등을 완화하고 창업 등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하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60~85%의 부가세 감면 혜택(지방세 포함 총 약 4000억 원·기획재정부 추정)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와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영업정지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기업인 등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이달 21일부터 조기에 받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126만 명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입게 된다. 아울러 최대 10년 장기 분할·4.5% 저금리 적용 등을 제공하는 대환대출(1만5000명)은 이달 26일부터,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은 다음달 29일부터 각각 지원이 시작된다.

최준영·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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