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서 무죄
권기정 기자 2024. 2. 8. 11: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60)에게 징역 6월, 공직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4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재판은 2023년 1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1년 이상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 측은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B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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