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 아파트' 컨소시엄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김효정 기자 2024. 2.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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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컨소시엄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 대해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 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이날 공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처분 중 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에 대해 GS건설에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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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컨소시엄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 대해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 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이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처분 중 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에 대해 GS건설에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사고와 관련된 5개 건설사(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소재지가 경기도인 대보건설은 전날 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문건설업체인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시, 서울 서초구청에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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