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 1067억원…"사회보험·주거·자녀돌봄 등 지원"

김일창 기자 2024. 2. 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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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술인 복지를 위해 1067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예술인들은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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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2.19/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올해 예술인 복지를 위해 1067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예술인들은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3월 중으로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생애 1회, 200만원을 지원한다.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 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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