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가 성범죄 징역 5년 확정·'화학적 거세'는 기각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2.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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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를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확인돼 다시 구속됐던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6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아동 성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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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를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확인돼 다시 구속됐던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6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아동 성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백시간 이수 명령 등도 확정했지만,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76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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