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한다

2024. 2.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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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에서 하도급 갑질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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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부당전가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제도적 장치 신설·보강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갑질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대규모 유통기업이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과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을 담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건설업 등 경기 위축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건설업계 내 원청·하청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특약은 행정적 제재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특약의 이행의무를 없애는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쪼개기계약, 미연동 강요 등 탈법행위는 집중 감시한다.

벤처기업이나 창작자의 핵심자산인 기술·아이디어 보호도 강화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자동차부품, 에너지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선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여건을 개선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점주와 협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을 구체화한다.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대리점 등 연쇄거래구조에서 심화하는 불공정행위와 편의점·가구·타이어 등 민생 밀접업종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관행은 집중 감시 대상으로 삼는다. 신용카드 부가통신업자(VAN)가 대리점에게, 중고차금융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을 지원하고 분쟁조정 대상은 확대한다.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원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유통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으로 확대한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간이조정절차 신설, 감정·자문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한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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