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 여부 확인 입증된다면 업주 불이익 처분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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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고의성을 갖고 접근한 미성년자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부분에 대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의 위조신분증 등에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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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고의성을 갖고 접근한 미성년자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부분에 대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의 위조신분증 등에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억울함을 들은 뒤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는 (자영업자들을)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에 대해 휴대폰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업무 관행만 입증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검경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건 책임 떠넘기기"라며 "법령 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다. 검사도 기소유예할 수 있듯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정상을 참작해서 불이익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주가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중기부, 식약처 등에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도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받는 것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분증 검사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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