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달라" 소송 2심도 패소

김상훈 2024. 2.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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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받지 못한 출연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구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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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받지 못한 출연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구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 씨는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씨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씨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드러내다 같은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 5백만원을 구 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쟁이 종결됐지만, 구 씨는 이 돈을 지급한 뒤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광고 수입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7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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