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고질병 ‘부당 특약’ 무효화 추진

전세원 기자 2024. 2.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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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등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불공정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했다.

자료제출 범위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신설, 피해기업이 손해 증명과 손해액 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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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나서
피해기업 손배소에 필요한 자료 법원제출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불공정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한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 시정을 추진한다. 자료제출 범위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신설, 피해기업이 손해 증명과 손해액 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시장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NS를 통해 상품거래가 이뤄지는 쇼핑 플랫폼인 ‘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 조사도 실시한다.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에서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구글 등 공룡 플랫폼의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등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해오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핵심 조항인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업계가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공정위가 최종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다시 추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고발토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가 기업들의 반발로 2개월여 만에 전면 백지화하면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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