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경협 폐기' 일방적 선언 인정 안해…고립 더 심화"

구교운 기자 2024. 2. 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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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과 합의서를 폐기한 것과 관련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8일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경협 관련 법·합의 폐기는) 예상했던바"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 폐지가 결정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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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경협 없어 당장 취할 조치 없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는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과 합의서를 폐기한 것과 관련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8일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경협 관련 법·합의 폐기는) 예상했던바"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기된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북한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남북 간 경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조치에 따라) 당장 정부가 취할 조치는 없다"라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 폐지가 결정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날 조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과 경제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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