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사전 공모 입증 안 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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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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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61)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해 후보를 매수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A씨와 홍남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창원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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