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살해" vs "깨보니 죽어 있어"… 제주 '음주 바둑 살인' 2심 간다

오미란 기자 2024. 2.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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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함께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다시 한번 법정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와 제주지방검찰청이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A씨는 작년 7월8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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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보호관찰 5년' 1심 판결에 검찰·피고 모두 항소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술에 취해 함께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다시 한번 법정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와 제주지방검찰청이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A씨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정반대 입장이다. 그는 원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사한 뒤 바둑을 둔 사이여서 살해할 동기가 없고, 사건 당일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집 거주자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도로만 비추고 있어 사건 당시 제3자가 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A씨는 원심 결심공판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사람이 죽어 있었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A씨는 작년 7월8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내던 두 사람은 당일 오후 B씨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바둑을 뒀고, B씨는 이튿날 오전 가슴·목 등 9곳이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혼수상태 정도인 0.421%였다.

이런 가운데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이 사건은 조만간 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형사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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