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만5000명 연락처 취합? 사실무근…확보할 법적 근거는 있어"

박미주 기자, 구단비 기자 2024. 2.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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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려 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1만5000여명의 전공의들의 개인 번호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지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복지부가 전공의 1만5000여명의 개인 번호를 취합한 데 대해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데 대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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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려 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1만5000여명의 전공의들의 개인 번호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지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추후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법적 근거는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에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전화번호는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 법에 따라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적 검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복지부가 전공의 1만5000여명의 개인 번호를 취합한 데 대해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데 대한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를 취합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련체계 파악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 연락처 취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지난해에도 취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또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을 검토함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한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를 어기고 사직하거나 파업할 경우 의사 면허 박탈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전공의들의 파업은 파급력이 크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의료 인력 공백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전체 전공의의 80%가량이 파업에 참여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대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정책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이후 다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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