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방지법 제정할 것"...허성무 예비후보, 정치혁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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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창원 성산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지위‧권한‧책임을 규정한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가 받는다는 맹점이 있다"며 "특히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있어 이조차도 적용할 수 없다"라며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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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창원 성산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지위‧권한‧책임을 규정한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7일 오후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를 언급하며 "패도 정치에는 부정과 부패, 특히 최고 권력자인 통치자와 배우자의 타락한 정치가 문제가 됐다"며 "이런 불행한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재현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고위공직자가 아닌데도 경호, 의전, 해외 출장, 제2부속실 설치 등 고위공직자를 상회 하는 대우를 받는다"며 "사실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지만 통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전횡과 부정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허 예비후보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가 받는다는 맹점이 있다"며 "특히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있어 이조차도 적용할 수 없다"라며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방지법을 만들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권한과 의무, 이해충돌 방지와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의 신고 및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또 품위유지 및 윤리에 관한 사항과 특검·국정조사 등 소추에 관한 사항 등을 두는 게 정상적인 정부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지법'은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 같은 대통령 부인의 사실상 정치 행위를 감시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며 "통합의 큰 정치로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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