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카드 리볼빙 남용했다간 낭패… 상환능력 꼭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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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신용카드 사용 시 자신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리볼빙, 현금서비스 이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연말 소득공제·제휴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남용하다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반면,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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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화결제서비스도 차단
금융감독원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신용카드 사용 시 자신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리볼빙, 현금서비스 이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연말 소득공제·제휴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남용하다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금감원은 8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에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리볼빙 서비스를 필수 사항으로 오인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동의해 가입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부서비스,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할부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2.25~18.00%, 현금서비스는 16.66~19.73%, 카드론은 12.09~17.07%다. 해외여행이나 직접 구매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해야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도 줄일 수 있다.
반면,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0% 초과 사용금액에 15.0%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과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소비로 얻는 추가 공제 300만 원이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대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소득공제율은 낮으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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