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연지환 기자 2024. 2.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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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4월·집행유예2년 확정…당원 금품 제공 지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오늘(8일)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해 원심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즉시 잃게 되는 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 예비후보를 모 단체와의 식사 자리로 불러 46만 7천원을 결제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죄수 관계 등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와 지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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