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현장발급제' 시행

안지율 기자 2024. 2.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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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소방서는 민원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변경) 공사를 대상으로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현장 발급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기존에 민원인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받은 후 재차 소방서를 방문해 완공 서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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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밀양소방서가 위험물 제조소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밀양소방서 제공) 2024.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민원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변경) 공사를 대상으로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현장 발급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소방시설 공사 완공검사 증명서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2종에 한해 현장발급제를 운영했으나 내달부터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기존에 민원인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받은 후 재차 소방서를 방문해 완공 서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시 문제가 없을 때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현장에서 교부한다.

또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민원24와 연계해 민원처리 시 소방관서 방문 없이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현장발급 등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편의를 한층 도모하고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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