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패버린다? 사형 달라고!" 살인범 말에 고민하던 판사는‥

곽동건 kwak@mbc.co.kr 2024. 2. 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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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힌 60대 A씨.

A씨는 이전에도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29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1970년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해 그동안 징역형만 15차례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의 살인과 세 차례 살인미수를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범행도 살인으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 1년 2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서도 당당한 표정을 숨기지 않던 A씨는 재판장을 향해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게 사형 집행 시원하게 내려달라"거나 "부장판사쯤 됐는데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안 해보셨을 거 아니냐"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A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A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박수를 치고,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시원하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

A씨는 계속 검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팰 수 있다"며 비난했고, 재판부에게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량한 재판 태도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나 정당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선고할 수 있다"며 "기존 사형 선고 사건 중에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저지른 살인이고, 범행 후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형을 받고서도 A씨는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받기 위해 검사에게 욕을 했다"고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75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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