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총장, '50억 클럽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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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적 없고, 박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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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에 김 전 총장이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적 없고, 박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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