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0억 소송전 번진 'SNL코리아' 갈등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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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전 제작사와 제작진 간의 소송전을 들여다본다.
오늘(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5일 공정위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 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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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전 제작사와 제작진 간의 소송전을 들여다본다.
오늘(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5일 공정위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 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한 인력 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에이스토리 측은 설명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에이스토리의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주장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이 사건은 쿠팡 측이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토리의 예능 본부 직원을 모두 부당 유인하여 한순간에 에이스토리의 예능 제작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제작사들의 우려가 더 나쁜 방식으로 현실화된 사건"이라며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여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이스토리 측은 "에이스토리가 원하는 것은 에이스토리와 같은 중소제작사들이 인력 및 노하우를 보전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작 생태계이지, 실제로 에이스토리의 자회사인 AIMC는 소속 아티스트인 김아영의 선택에 따라, 김아영을 'SNL코리아' 새로운 시즌에 출연시키고 있으며, 에이스토리가 부활시킨 'SNL코리아'가 국민 여러분께 오랫동안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에이스토리 측은 "'SNL코리아'를 올해 2월 론칭하기로 한 상황에서, 안 PD와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가 뒤에서 손을 잡고 제작본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CP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 전 제작 2본부장 안상휘 씨 등의 영업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 안 PD를 비롯한 제작진 일동은 "에이스토리는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왔다"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 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사진 = 쿠팡플레이 제공]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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