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금품제공'…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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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금품을 뿌린 임종성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의원 측근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200만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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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금품을 뿌린 임종성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의원 측근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200만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확정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9일 실시된 20대 대선을 앞 두고, 이 대표 당선을 위해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 식사비 결제를 지시하고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 건넨 혐의다. 확정된 금품 액수는 총 374만원이다.
임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항소했으나 결론은 같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정점으로 지목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도 연루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달 19일 자신의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한걸음 물러나는 것이 당에 대한 도리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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