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서 무죄(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내 출마 거론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당내 출마 거론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선거 후 홍 시장이 B씨와 4차례 독대하며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A씨가 B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 측은 그동안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시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며 증인신문이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B씨가 비슷한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B씨가 신분상 불이익 위험이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B씨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홍 시장이 이를 알고 범행에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B씨는 A씨에게 선배님만 믿고 간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B씨 입장에서는 A씨의 말이 곧 홍 시장의 말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부산경찰청 브리핑까지 한 보험사기 사건, 법원서 무죄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 연합뉴스
- 美국방 지명자 성비위 일파만파…'돈 주고 비공개 합의' 인정 | 연합뉴스
-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