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미성년자에 속아 술 판 죄…억울한 사장님 구제한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4. 2. 8.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성인사칭에 속아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재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성실히 했던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앞으로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성인사칭에 속아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재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에 나선다.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성실히 했던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

또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1차 적발이 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던 것으로 영업정지 7일로 제재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법령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시설·장비기준 관련 360여개, 휴·폐업 신고의무 관련 300여개, 금전 납부부담 관련 500여개 등 총 1160여개 법률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인력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