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영아 2명 살해 뒤 시신 냉장고 보관 30대 엄마 징역 8년
박준철 기자 2024. 2. 8. 10:55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양육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살해한 두 아이의 시체도 훼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확인됐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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