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최보규 2024. 2.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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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했습니다.

특별 감면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교통 법규를 위반한 대구지역 운전자 만4천여 명으로,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정지와 취소 절차가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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