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전체 면적 2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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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비시가화지역 가운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용인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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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비시가화지역 가운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의 21.5%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습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됩니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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