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손인해 2024. 2.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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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선거사무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와 다른 선거 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4월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 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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