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원씩 이자 환급”

유설희 기자 2024. 2. 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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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민생토론회서 지원 대책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경제의 허리고 버팀목”이라며 “대통령 후보 시절 저의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폐쇄회로(CC) 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주 제조시 품질 인증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직후 이관섭 비서실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광진구의 중곡제일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라며 인사를 했다. 전, 한과, 떡 등 명절 음식도 구입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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