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박자은 2024. 2.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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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06년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아동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했는데 출소 후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기출소 시점이던 2022년 10월, 검찰이 2006년 인천지역 아동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로 김근식을 지목했고, 그를 다시 구속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이 7곳 경찰서의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던 중 파주지역 아동강제추행 사건 증거에서 김근식 DNA가 발견됐고 결국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1심은 아동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4년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김근식이 복역 중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출소 시점인 60세경 소아성애가 조절될 것이라며 화학적 거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근식은 4년 뒤인 2028년 출소합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된다면 김근식은 출소 후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합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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