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한잔' 영탁, 상표 사용금지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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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를 쓰지 말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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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상표권 금지 정당…생산 금지"
"영탁이 거액 요구" 대표는 1심 유죄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를 쓰지 말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영탁 및 소속사와 모델 출연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으나, 특허청은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거절 결정을 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1심은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금지하면서도 영탁 측이 부정경쟁행위 금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배척했다.
한편 예천양조 측은 소송에 앞서 영탁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하순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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