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내려 검사체면 세워달라” 피고인 무기징역으로 감형

2024. 2.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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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제가 폐지돼선 안된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다만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1심에서 선고한 사형이 합당했는지 살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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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검사 팰 수 있다”
법원 “법정 태도 불량으로 사형 확정된 적 없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제가 폐지돼선 안된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고인은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박수를 쳤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1심에서 선고한 사형이 합당했는지 살펴 감형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2심에서 “양형 부당은 변호인 주장”이라며 검사에게 “내가 사형 집행이 되면 네 머리 위에서 영혼으로 계속 놀아줄게. 지금이라도 검사 팰 수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판사는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자해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 중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살인 및 살인미수 전과가 다수 있고 지금까지 29년 8개월 동안 수형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선고 후에도 A씨는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고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창원지법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근 중앙지법에서 ‘신림동 성폭행’ 최윤종 사건의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의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완벽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해 차이를 보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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