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침해" 청소노동자에 손배소 냈다가 진 연대생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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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진 연세대 학생이 항소했습니다.
연세대 재학생 이 모 씨는 어제(7일) 청소·경비노동자 김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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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진 연세대 학생이 항소했습니다.
연세대 재학생 이 모 씨는 어제(7일) 청소·경비노동자 김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6월 캠퍼스에서 열린 시위 소음 때문에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638만 원 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은 이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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