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사법 효력 무효화 추진…웹툰·웹소설 창작자 권리강화

김유승 기자 2024. 2. 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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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회사 부실로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회사 부실로 수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 장치 활성화 등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해 기술 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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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 조건 바꾸는 경우 협의 의무화도
판촉비 부당 전가 행위에 징벌적 손배제도 신설…정액 과징금 한도 상향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회사 부실로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과 창작자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시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도록 제반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 경제적 약자의 피해는 신속히 시정·구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건설업 등 경기 위축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해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했다. 앞으로는 불공정 부당특약의 이행 의무가 없어지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건설회사 부실로 수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 장치 활성화 등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 파급효과가 큰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안착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근간을 해치는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강요 등 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해 기술 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부품이나 에너지 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

웹툰·웹소설 분야와 관련해선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정액 과징금 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구제 지언을 위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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