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했는데 왜 자꾸 전화질”…무개념 상사에 ‘벌금’ 부과한다는 호주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4. 2. 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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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는 상사의 전화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 부당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긴 회사에는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버크 장관은 "근무시간 외 부당한 연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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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근무시간 이외 부당한 연락
거절해도 불이익 안 받도록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사진=AP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는 상사의 전화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니 버크 호주 고용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상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 부당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긴 회사에는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호주 정부는 이번주 중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버크 장관은 “근무시간 외 부당한 연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4시간 근무의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24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임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 방법,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 근로기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확산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근무시간 외 상사의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부상한 바 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근무시간 외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끌 수 있는 권리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근무시간 외 전화,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카톡금지법’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현실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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