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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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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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시하고,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임 의원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임 의원은 최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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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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