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2. 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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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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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운동 참여 청년에 금품·식사 제공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판결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시하고,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임 의원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임 의원은 최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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