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3세대 ‘라돈’ 권고기준 초과…올해 50개 단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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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공동주택 51개 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라돈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번에 검사를 진행한 2018년 이전 승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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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공동주택 51개 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라돈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번에 검사를 진행한 2018년 이전 승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습니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원은 권고기준을 초과한 3세대에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도 보건연구원은 올해도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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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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